본 회는 대한외과여자의사회 (Korean Association for Women Surgeons) 라 한다.
본 회는 사무실을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본 회는 사무실을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본 회는 외과여자의사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본 회의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아래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의 의장이 되며, 본 회의 각종 회무를 집행한다.
2) 이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3) 감사는 본 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1) 차기회장은 회장 임기 1년 시점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을 금한다.
2)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4) 회장은 회의 안건, 장소 및 일시를 15일 전에 회원들에게 통고함을 원칙으로 하나, 긴급사항 일 때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회의는 정회원수의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단, 불참석자는 구두 및 서류 위임서를 통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총회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중요 사항을 인준한다.
회의록은 총무가 기록하고, 회장이 기명 날인하여 학회에 보관한다.
1) 이사회는 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2)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시행한다.
3) 임시이사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요구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4) 이사장은 회의 안건, 장소 및 일시를 15일 전에 회원들에게 통고함을 원칙으로 하나, 긴급사항 일 때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사회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반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상설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명칭, 위원의 수, 선출방법과 임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상설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본 회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총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본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1)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2)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 결산은 회계연도 이후에 감사를 거쳐 차기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이 회칙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는 사무실을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